| 검침신고 | 검침신고 |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 |
| 일 자 | 월 일 | | 업종 | 사용단계별 | 요금(원) | | |
| 금일지침 | | | 가정용 | 1 ~ 10 | 85 | 공 지 사 항 | 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
| 금일지침 | | | 가정용 | 11 ~ 20 | 119 | 공 지 사 항 | 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
| 금일지침 | | | 가정용 | 11 ~ 20 | 119 | 공 지 사 항 | 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
| 사 용 량 | | | 가정용 | 11 ~ 20 | 119 | 공 지 사 항 | 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
| 사 용 량 | | | 가정용 | 21 ~ 30 | 129 | 공 지 사 항 | 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
| 사 용 량 | | | 가정용 | 21 ~ 30 | 12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가정용 | 21 ~ 30 | 12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가정용 | 21 ~ 30 | 12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가정용 | 31 ~ 40 | 160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가정용 | 31 ~ 40 | 160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가정용 | 41 ~ 50 | 172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가정용 | 51이상 | 18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업무용 | 1 ~ 20 | 110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업무용 | 1 ~ 20 | 110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업무용 | 21 ~ 50 | 12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명의 변경신고 | 명의 변경신고 | | 업무용 | 21 ~ 50 | 12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명의 변경신고 | 명의 변경신고 | | 업무용 | 51 ~ 100 | 15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주 소 | | | 업무용 | 51 ~ 100 | 15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주 소 | | | 업무용 | 101 ~ 300 | 182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전소유자 | | | 업무용 | 101 ~ 300 | 182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전소유자 | | | 업무용 | 301이상 | 21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연소유자 | (인) | | 업무용 | 301이상 | 21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연소유자 | (인) | | 영업용 | 1 ~ 30 | 13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1 ~ 30 | 13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31 ~ 50 | 164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31 ~ 50 | 164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31 ~ 50 | 164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51 ~ 100 | 203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51 ~ 100 | 203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101이상 | 23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영업용 | 101이상 | 236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1종 | 1 ~ 200 | 12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1종 | 201 ~ 300 | 137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1종 | 301 ~ 500 | 145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1종 | 501이상 | 167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2종 | 1 ~ 200 | 160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2종 | 201 ~ 500 | 219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2종 | 501 ~ 1000 | 247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2종 | 1001이상 | 267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
| | | 욕탕 2종 | 1001이상 | 267 |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