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7일7일7일7일7일7일
신청 인주 소상호상호상호상호
신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관경(내경) [단위: ㎜], 길이(m), 구조가 필히 포함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모터펌프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일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구비서류 : 지적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7일7일7일7일7일
신청자주 소상호상호상호
신청자생년월일(남, 여)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량검침카드

동 번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
동 번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하 수 량 검 침 카 드(제14조제5항 관련)
구 경구 경구 경m/mm/mm/m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
구 경구 경구 경m/mm/mm/m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하수종별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업 종업 종업 종소유자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
업 종업 종업 종소유자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
점검점검사용 시간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인구연면적연면적확인확인확인
월일사용 시간사용 시간1시간당 출수량업종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인구연면적연면적점검원심사심사
월 일산출근거사용자 확 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철 거일 자일 자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철 거
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
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 타기 타
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구 경HPHPHP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구 경기 타기 타
상수도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업 종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미수금미수금납 기납 기납 기금 액금 액기 타기 타
상수도미수금미수금
상수도미수금미수금
상수도미수금미수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하수도사용료 영수증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제16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하수도사용료 영수증
동번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업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월수월수월수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동번동번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업종업종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급수량급수량급수량근거근거근거
동번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업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월수월수월수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
동번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업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월수월수월수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
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충당액충당액
사용자사용자사용자주소주소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충당액충당액
사용자사용자사용자성명성명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감량감량하수량하수량연체금연체금연체금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
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연체금연체금연체금충당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감량감량하수량하수량연체금연체금연체금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
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합 천 군 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검침신고검침신고하수도 사용료 요율표하수도 사용료 요율표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일 자월 일업종사용단계별요금(원)
금일지침가정용1 ~ 1085공 지 사 항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금일지침가정용11 ~ 20119공 지 사 항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금일지침가정용11 ~ 20119공 지 사 항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사 용 량가정용11 ~ 20119공 지 사 항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사 용 량가정용21 ~ 30129공 지 사 항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사 용 량가정용21 ~ 3012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가정용21 ~ 3012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가정용21 ~ 3012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가정용31 ~ 4016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가정용31 ~ 4016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가정용41 ~ 50172※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가정용51이상18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업무용1 ~ 2011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업무용1 ~ 2011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업무용21 ~ 5012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명의 변경신고명의 변경신고업무용21 ~ 5012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명의 변경신고명의 변경신고업무용51 ~ 10015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주 소업무용51 ~ 10015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주 소업무용101 ~ 300182※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전소유자업무용101 ~ 300182※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전소유자업무용301이상21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연소유자(인)업무용301이상21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연소유자(인)영업용1 ~ 3013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1 ~ 3013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31 ~ 50164※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31 ~ 50164※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31 ~ 50164※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51 ~ 100203※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51 ~ 100203※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101이상23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용101이상236※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1종1 ~ 20012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1종201 ~ 300137※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1종301 ~ 500145※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1종501이상167※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2종1 ~ 20016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2종201 ~ 500219※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2종501 ~ 1000247※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2종1001이상267※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욕탕 2종1001이상267※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 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 자에게 자동 송부하오니 가옥 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 (☎930-3323)로 하시기 바랍 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 뒷면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00회계수입00회계수입00회계수입계좌 번호계좌 번호
계좌 번호계좌 번호
제 호제 호0000연도 00회계0000연도 00회계0000연도 00회계0000연도 00회계0000연도 00회계소관청소관청
납 입 자성명
납 입 자주소
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납입기한납입기한
납입장소납입장소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합천군금고
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관항항항목목
세입과목세입과목
건 명건 명
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수납기관 (인) 합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서식

보내는 사람 합천군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보내는 사람 합천군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보내는 사람 합천군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표
보내는 사람 합천군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보내는 사람 합천군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보내는 사람 합천군수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받는 사람
□□□-□□□□□□-□□□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납기내가산금합 계비 고
하수사용료
점 용 료
기 타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뒷면)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고서5일
신청자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상호상호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업종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감면사유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 지급(충당)통지서

권리자권리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권리자권리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
과오납 내 역연도연도월분부과 구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정 당 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 (A)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과오납 합 계 (A+B)
과오납 내 역연도연도월분부과 구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정 당 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 (A)일수일수일수금액(B)금액(B)과오납 합 계 (A+B)
과오납 내 역
과오납 내 역
과오납 내 역
충 당 내 역연도연도월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미납액미납액미납액미납액미납액미납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 후 미납액충당 후 미납액충당 후 미납액충당 후 미납액충당 후 미납액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정산내역정산내역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
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위의 과오납금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수 (인)
※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1. 환부금은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은 빠른 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권리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권리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
환부방법환부방법현금지급현금지급현금지급현금지급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은행지점은행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연도연도연도연도월분월분월분부과구분부과구분부과구분부과구분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위의 과오납을 「합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합천군수귀하
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부영수증
연도연도연도월분월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과오납액(A)과오납액(A)과오납액(A)과오납액(A)환부이자(B)환부이자(B)환부이자(B)환부이자(B)환부이자(B)충당금액(C)충당금액(C)충당금액(C)충당금액(C)영수금액 (A+B-C)영수금액 (A+B-C)영수금액 (A+B-C)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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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번호 제작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하 수 번 호
바 탕 : 흰 색
글 씨 : 청 색
 형 : 원 형
글씨체 : 신명조
재 질 : 데드롱지
 
하수번호
60㎜
NO.
합천군 읍면

[별표 1]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내경)

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 (㎥/시간)1시간당 출수량 (㎥/시간)
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표준
130.01670.01341.00.7
200.030.0251.81.5
250.060.053.63
320.10.0864.8
380.150.1397.8
500.260.215.612
650.450.3~0.42718~24
750.620.5~0.5337.230~31.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1~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4~4.3300240~258
25086~7.5480360~450
300129~11720540~660
3501614960840
4002117~201,2601,020~1,200
45027251,6201,500
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중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
가 정 용65%
업 무 용50%
영 업 용10%
욕 탕 용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표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구분 부담금분할납부 기준비 고
1~3천만원선납 50%, 잔액 3개월 균등 분납
3~6천만원선납 40%, 잔액 6개월 균등 분납
6천만원~1억원선납 30%, 잔액 9개월 균등 분납
1억원 이상선납 30%, 잔액 12개월 균등 분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6. 4. 2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제17조 관련)

※ 비고
 1. 분할납부 기준 허용 개월수 이내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간 협의 조정 가능
 2. 모든 분할납부금은 해당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준공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의 연기)

제2조(공사기간의 연기)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4. 23.>1. 장애물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2. 도로 굴착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배수설비공사 신청)

제3조(배수설비공사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 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2>

제4조(공사신청의 취소)

제4조(공사신청의 취소) <개정 2008.5.22>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5.2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소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취소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08.5.22>③ 군수는 공사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되돌려 줄 이유가 없는 한 취소 시까지 든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

제5조

제5조 <삭제 2008.5.22>

제6조

제6조 <삭제 2008.5.22>

제7조

제7조 <삭제 2008.5.22>

제8조

제8조 <삭제 2008.5.22>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06.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5.22>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06.15>1개월간 사용량=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월간 전력사용량4.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량계에 계측된 양으로 산정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급수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개정 2016.06.15>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06.15>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5.22>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조정량은 계측기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08.5.22>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5.2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22>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08.5.22>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개정 2008.5.22>⑤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하수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된 경우 <개정 2008.5.22>2.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와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자 <개정 2008.5.22>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사용지하수는 읍장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5.22>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8.5.22>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8.5.22>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고지서)

제16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5.2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제17조(원인자부담금)

제17조(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최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3.>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보조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증명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8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요금과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08.5.22>

제19조(감면)

제19조(감면)① 조례 제24조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2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사용료, 점용료 면제 <개정 2008.5.22>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사용료 면제 <개정 2008.5.22>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 사용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22>4.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면제 <개정 2008.5.22>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전부개정 2008.5.22]

제21조(재결 및 통지)

제21조(재결 및 통지)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5.22>③ 제1항의 되돌려 줄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되돌려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5.22>

제24조(표지)

제24조(표지)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작하고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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