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5. 12. 29.>4.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5. 폐교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사항6.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5.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5. 12. 29.>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폐교재산 관리 업무 담당 과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29.]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5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대부·매각 등)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단, 무상대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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