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경산시장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