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2. 공무직 <개정 2021.12.14.>3. 공중보건의4. 방역수의사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의 항목2. 선택기본항목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출산여부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2. 변동복지점수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인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다. 출산장려복지점수 : 첫째 자녀 출산 시 3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5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점 배정 <개정 2024.11.27.>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④ 제2항제2호다목의 출산장려복지점수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에 한정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점수를 신청한 소속공무원에게 한 번만 지급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출산장려복지점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