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6 시행 2020-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2. 경산시의회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재단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 등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7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하 “구매실적”이라 한다)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녹색제품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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