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2.1.12.>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한다.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31.> <개정 2023.6.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5.>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3.6.5.>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6.5.>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해당 수탁기관에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의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3.6.5.>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재계약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0.>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7.10.>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7.10.>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7.1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7.10.>⑥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7.10.>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성과 평가)
제11조의2(성과 평가)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6.30.>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