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7 시행 2016-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신설 2016. 11. 17.>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4조의2 관련)
1.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로 하며,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및 하수찌꺼기의 반입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폐기물 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입차량은 자원회수시설 진출입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4. 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출입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5.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1인 1차 계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자원회수시설 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폭행이나 위협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폐기물 반입차량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여야 한다.
8.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차량의 폐기물 성분검사를 할 수 있다.
9.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세차 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폐기물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11. 자원회수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파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반입폐기물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폭발성 및 인화성 폐기물(부탄가스통, 시너 통 등의 압력용기)
나.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별표 2-반입폐기물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번호검 사 항 목제재기준제재기준
번호검 사 항 목벌점반출여부
1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영업중지중인 자의 폐기물 반입5반출
2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폐기물 반입5반출
3폭발성 ․ 인화성 ․ 지정폐기물 반입5반출
4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거 또는 반입5반출
5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5
6미계량 반입(1인 1차 계량원칙 미준수 포함)5
7폭행 및 위협행위4
8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4
9운행중 폐기물 낙하행위 및 덮개 불량4
10침출수 누출3
11출입증 미부착3
12차량청결상태 불량(세차 미이행 포함)2
13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14지정된 장소 미하차2
15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2
벌점누계 또는 위반횟수누계16점 ~ 35점 또는 8회36점 ~ 55점 또는 16회56점 ~ 75점 또는 24회76점 ~ 100점 또는 32회100점 또는 32회 초과
감점비율20%40%60%8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6. 11. 17.>
반입폐기물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제9조 관련)
1.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2. 벌점 등에 따른 평가점수 반영
1. 벌점은 운반업체별로 연간 합산하여 산정 후 감점비율을 정한다. 
2. 업체별로 연간 벌점 또는 위반횟수 누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구분별로 감점비율에 맞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반입기준위반항목 점수에 맞춰 반영한다.

 가. 
3. 반입폐기물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내 검사대의 약 1/3 정도의 양으로 한다.
4.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11호 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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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제 호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13.5cm13.5cm
발 급 번 호13.5cm13.5cm
소 속13.5cm13.5cm
업 체 명13.5cm13.5cm
대 표 자13.5cm13.5cm
차 량 번 호13.5cm13.5cm
적재용량(톤)13.5cm13.5cm
소 유 자13.5cm13.5cm
전 화 번 호13.5cm13.5cm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13.5cm13.5cm
13.5cm
13.5cm
9cm9cm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 재발급) 사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말소인 경우 1.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2. 계량카드 ※ 등록내용 및 허가사항 변경인 경우 1.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허가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폐기물발생장소폐기물발생장소
신 청 인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신 청 인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반 입 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반입일시반입일시~~~~반 입 량(톤) (계근후 기재)반 입 량(톤) (계근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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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반입일자성명주 소폐기물 종류반입량 (톤)부과 일자부과 금액 (원)납부 일자납부 금액 (원)결 재결 재
연번반입일자성명주 소폐기물 종류반입량 (톤)부과 일자부과 금액 (원)납부 일자납부 금액 (원)담당자담 당
월계
누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발급상황발급상황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적발일시년 월 일
소 속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위반사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경 산 시 장 귀하
일 련 번 호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적 발 현 황위 반 현 황위 반 현 황벌 점 상 황벌 점 상 황비 고
일 련 번 호적 발 일 시소 속업 체 명차 량 번 호운 전 자적 발 자위 반 항 목위 반 내 용벌 점누 적비 고
추천자 인적사항성 명(한 글) (한 자)(한 글) (한 자)(한 글) (한 자)생년월일
추천자 인적사항주 소
추천자 인적사항임명당시 주변영향지역 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여부임명당시 주변영향지역 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여부임명당시 주변영향지역 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여부임명당시 주변영향지역 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여부
학 력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
학 력~~
학 력~~
학 력~~
주요경력기 간기 간직 급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발 령 청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위 주민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20 . . . 추천자 :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인) 경 산 시 장 귀하
결 재담당자담 당
결 재
일 자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감시요원성 명출근 시간출근 시간퇴근 시간퇴근 시간서 명서 명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감 시 활 동 결 과
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감 시 활 동 사 항소 속 (차량번호)소 속 (차량번호)위반사항위반사항조치결과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별표 2의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2의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2의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
5.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3부 작성 : 운전자 교부용1부, 운영업체 보관용 1부, 경산시 통보용 1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1. 17.>
폐기물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1. 17.>
주민감시요원임명추천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1. 19.>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허용시간)

제2조(반입허용시간) ①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로 하며, 일시다량발생폐기물, 하수찌꺼기의 반입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전 통보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휴일, 연휴기간(설날, 추석)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①「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등)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③ 삭제<2016.11.17.>④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 승인 후 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일시적 반입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준수사항)

제4조의2(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6.11.17.]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자원회수시설 입구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반입차량별로 반입량(반입 전·후)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로 한다.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계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기록 및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반입제한 등 제재)

제8조(반입제한 등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1.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집·운반업자2. 그 밖에 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9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보 후 사후평가 자료에 반영한다. <개정 2016.11.17.>②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대장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6. 그 밖의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협약에 의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6.11.17.>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한 보궐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의 수 및 자격요건은 폐촉법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를 따르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한다.④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감시요원 임명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1. 자필이력서 1부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개정 2016.11.17.>3. 채용신체검사 1부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통보하고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한다.1. 폐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폐촉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 또는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5.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감시활동 및 근무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한 후 후임자 추천을 의뢰 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경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근무지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④ 주민감시요원은 제9조에 따른 제재기준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주민감시요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및 근무부를 매일 작성·보관한다.⑥ 주민감시요원은 감시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⑦ 주민감시요원은 전일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⑧ 주민감시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⑨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반입·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경산시 자원회수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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