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목록

[별지 제2호 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 당 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 장 ○○○ 부시장 ○○○ 국 장 ○○○ 과 장 ○○○ 팀 장 ○○○ 담당자○○○ 시 장 ○○○ 부시장 ○○○ 국 장 ○○○ 과 장 ○○○ 팀 장 ○○○ 담당자
○ 내용○ 내용‘00.00.00○○○ 국 장 ○○○ 과 장 ○○○ 팀 장 ○○○ 담당자 <관련자> ○○○ 국회의원 등○○○ 국 장 ○○○ 과 장 ○○○ 팀 장 ○○○ 담당자 <관련자> ○○○ 국회의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제4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6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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