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8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14일 이내14일 이내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화장장려금 지급계좌금융 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
사망자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화장일시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
자연장 여․부자연장 여․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필요할 경우에 한정함)
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구비서류 중 1번 및 2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시청 송부일
일련 번호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사망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일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일련 번호지급일자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생년월일성명사망자와의 관계금융기관명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장장려금”이란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화장(火葬)을 치른 경산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에서 연고자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장려금의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2019.03.28.>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2.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구비서류 및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4.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시의 화장 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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