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수석전문위원,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자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경상북도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경상북도, 다른 시·도(의회 포함), 시·군·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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