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구비서류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천만원 미만: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1,000만원◦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소가증명원
형사 소송◦ 수사단계, 형사재판◦ 수사단계, 형사재판가. 수사단계: 1,000만원 이내 나. 재판단계: 심급별 1,000만원 이내◦ 판결문 ◦ 고소장, 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형사 수사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1,000만원 이내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1)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2) 직원: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앞쪽)(앞쪽)(앞쪽)
신청인소속부서소속부서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
신청인직위(직급)직위(직급)○○○○○○○○○○○○○○○○○○○○○○○○○○○○○○○○○○○○○○○○○○
신청인성 명성 명○○○○○○○○○○○○○○○○○○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010-0000-0000010-0000-0000010-0000-0000010-0000-0000010-0000-0000010-0000-0000
관련사건관할기관관할기관대구○○법원(검찰청·경찰청)대구○○법원(검찰청·경찰청)대구○○법원(검찰청·경찰청)대구○○법원(검찰청·경찰청)대구○○법원(검찰청·경찰청)대구○○법원(검찰청·경찰청)
관련사건사건유형사건유형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
관련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2025가소000002025가소000002025가소000002025가소000002025가소000002025가소00000
관련사건확 정 일확 정 일202○. ○○. ○○.202○. ○○. ○○.202○. ○○. ○○.202○. ○○. ○○.202○. ○○. ○○.202○. ○○. ○○.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총 계총 계변호사 선임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신청비용 등)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원원원원원원
신청인 본인 계좌신청인 본인 계좌신청인 본인 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의회의장경상북도의회의장경상북도의회의장경상북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첨부서류1.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근로계약서 중 한 가지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지급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 6.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말한다) 8.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신청서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9.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건명사건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사자당사자원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사자당사자피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판결 결과판결 결과
판 결 일판 결 일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판결 이유판결 이유
향후 계획향후 계획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 직위(직급) 성명보고자 직위(직급) 성명보고자 직위(직급) 성명보고자 직위(직급) 성명보고자 직위(직급) 성명보고자 직위(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의회의장경상북도의회의장경상북도의회의장경상북도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증명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신청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직급소속소속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 등”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직원을 말한다.2. “직원”이란 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경상북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4. 의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의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6.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 피고가 된 경우2. 형사사건으로 수사(수사 대상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① 의원 등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의원 등은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근로계약서 중 한가지 서류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지급한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6.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말한다)8.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신청서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9.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비용 지급)

제7조(소송비용 지급)①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제8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8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의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반납액 감면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③ 의원 등이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ㆍ판단2.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2.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의정 및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의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의원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처 예산입법담당관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