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유출등 신고 담당자담당자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유출등 신고 접수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신청인성명(법인 또는 단체명)성명(법인 또는 단체명)성명(법인 또는 단체명)성명(법인 또는 단체명)연락처연락처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호의2를 말한다.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31조 및 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3.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5. 제1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7.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5.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3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제1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유출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6조(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7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4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2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