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08-21 시행 2025-08-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유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

차량용도차량유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대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종류 1.규모별세부기준을 따른 대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지사 도의회의장 부지사 도립대학교총장최단 운행연한이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1년을 합산한 기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 (의전용)대형 승용자동차도본청 도의회 서울지사〃
승용 (의전용)중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종류 1.규모별세부기준을 따른 중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본청 도의회 교육훈련기관의 외래강사 초빙용〃
승용 (업무용)대형 승용자동차도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8년 이상)
승용 (업무용)중형 승용자동차도본청 도의회 3급이상단위기관 소방본부및소방서〃
승용 (업무용)소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종류 1.규모별세부기준을 따른 소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기관〃
승용 (업무용)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종류 2.유형별세부기준을 따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승용 (업무용)경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종류 1.규모별세부기준을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이 8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특수용청소차〃최단운행기준연한: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년수에 2년을 합산한 기간
특수용구급차(앰브란스)〃〃
특수용분뇨차〃〃
특수용진료차〃〃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기관최단운행기준연한: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년수에 2년을 합산한 기간
특수용트럭트렉타〃〃
특수용트레일러〃〃
특수용렉카차〃〃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소방본부또는 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
특수용소방방수탑차〃〃
특수용소방화학차〃〃
특수용소방배연차〃〃
특수용소방조명차〃〃
특수용소방펌프차〃〃
특수용소방물탱크차〃〃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
특수용소방구급차〃〃
특수용소방지휘차〃〃
특수용소방순찰차〃〃
특수용소방진단차〃〃
특수용소방구난차〃〃
특수용소방다목적차〃〃
특수용기타소방차〃〃
특수용기타특수차〃조달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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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11.27.>
차량의 용도․유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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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량용도별차량유형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사다리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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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1. 차량용도별‧차량유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량유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경상북도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상북도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 경상북도에서 중형승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차차량)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 용도③ 차량 유형④ 차량 이름⑤ 연식⑥ 사 용 부 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 구 분 (취득또는전환)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 예산액⑩ 차량등록예 정 관 서 명⑪ 사용기간 (임차차량)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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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량용도(차량유형)변경승인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 용도③ 차량 유형④ 차량 이름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2. 변경할 차량용도(차량유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 용도③ 차량 유형④ 차량이름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취득(구매,기부,교환등) ∙전환(전관서⇒현관서)⑦ 취득계획구분 ∙취득(구매,기부,교환등) ∙전환(전관서⇒현관서)⑧ 차량구입비⑧ 차량구입비⑨ 비 고⑨ 비 고
( )( )( )
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⑦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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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승인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 용도③ 차량 유형④ 차량 이름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량 용도③ 차량 유형④ 차량 이름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취득(구매,기부,교환등) ∙전환(전관서⇒현관서)⑥ 취득계획구분 ∙취득(구매,기부,교환등) ∙전환(전관서⇒현관서)⑦ 차량구입비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 )
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1.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2.나. ⑥취득계획구분 ( )란에 취득일 경우 구체적 취득방법을, 전환일 경우 전관서란에 인계관서를 현관서란 인수관서를 기재한다. 첨 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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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

① 차량 용도② 차량 이름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량 용도② 차량 이름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용부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용부서⑩ 비 고
( )
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 량 용도별차 량 유형별차 량 이름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량 용도별차 량 유형별차 량 이름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명)승차인원(명)승차인원(명)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km)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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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차량정수배정·임차차량정수배정, 차량용도변경‧차량유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
 나. 정 원: 명(기관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 전환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량용도변경‧차량유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부터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부터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량용도변경‧차량유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천원 2) 차량구입비: 천원
 3) 운전직 직원인건비: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2) 행정구역: 3) 면 적: 
 4) 가 구: 5) 인 구: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량 이름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 자⑧ 비 고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량이름(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용차량현황

구분구분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소형 및 다목적형경형경형경형경형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소형소형소형소형소형경형경형경형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구분구분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중형소형소형소형경형경형경형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청소차청소차청소차구급차구급차분뇨차분뇨차분뇨차분뇨차분뇨차분뇨차진료차진료차진료차진료차이 동 수리차이 동 수리차급 수 살수차급 수 살수차급 수 살수차급 수 살수차급 수 살수차급 수 살수차트 럭 트렉타트 럭 트렉타트 럭 트렉타렉카차렉카차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구분구분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분구분소계소계소계소계소 방 고 가 사다리차소 방 고 가 사다리차소 방 고 가 사다리차소 방 굴 절 사다리차소 방 굴 절 사다리차소 방 방 수 탑 차소 방 방 수 탑 차소 방 화학차소 방 화학차소 방 화학차소 방 화학차소 방 화학차소 방 화학차소 방 배연차소 방 배연차소 방 조명차소 방 펌프차소 방 펌프차소 방 펌프차소 방 펌프차소 방 펌프차소 방 펌프차소 방 물탱크차소 방 물탱크차소 방 구 조 공작차소 방 구 조 공작차소 방 구 조 공작차소 방 구급차소 방 구급차소 방 구급차소 방 구급차소 방 지휘차소 방 지휘차소 방 지휘차소 방 지휘차소 방 순찰차소 방 순찰차소 방 진단차소 방 진단차소 방 구난차소 방 구난차소 방 구난차소 방 구난차소 방 구난차소 방 구난차소 방 다목적차소 방 다목적차기 타 소방차기 타 소방차기 타 소방차기 타 특수차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증감사유:
▣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차량운영현황
총보유수(대)총보유수(대)총보유수(대)총보유수(대)총보유수(대)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합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유류비(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보험료(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총수리비(천원)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량매각현황
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주행거리(km)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총운행기간(년)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매각사유
▣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구입현황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차 이름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배기량(cc)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구입가격(천원)
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비 고: 필요시 양식 일부변경 가능 단 위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량 이름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량 이름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량 용도차량 이름연식형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량 유형규 격연식형식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량용도변경, 차량유형변경, 전환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

No: 호 차량배차신청서No: 호 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결 재
No: 호 차량배차신청서No: 호 차량배차신청서결 재
목 적
사용일시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종료: 년 월 일 시 분까지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종료: 년 월 일 시 분까지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종료: 년 월 일 시 분까지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종료: 년 월 일 시 분까지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종료: 년 월 일 시 분까지개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종료: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부서/사용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 하
목 적
사용일시개시: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종료: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개시: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종료: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부서/사용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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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일 잔량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용 실과용 무행선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일 잔량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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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ℓ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ℓℓℓ
운전직직 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직직 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직직 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 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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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 검 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이력카드

정수물품 분류번호차량이름차량이름배기량배기량배기량사용부서사용부서사용부서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물품출납 공무원물품출납 공무원물품출납 공무원물 품 관리관
취득가격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처취득처
취득가격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취득처취득처
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내구연한내구연한
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내구연한내구연한
공구현황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
공구현황
공구현황
공구현황
공구현황
사 진 [전측면]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담당자년월일구 분 구입수리업체명구분수리구입품명조치량단 가금 액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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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을지)차량수리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 8. 2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유형별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6.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8. “화물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9. “특수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도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말한다.11.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정수 관리와 공무용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12. “정비”란 공무용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13. “수리”란 파손된 공무용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14.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 직원(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이 직접 운전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15. “공무용 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과 승인 후 비대면(모바일 인증)으로 차량제어·운행·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7., 개정 2025. 8. 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의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8. 21.>

제4조(차량의 용도 등)

제4조(차량의 용도 등) 차량의 용도ㆍ유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27.>

제5조(배정 요청 등)

제5조(배정 요청 등)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용도변경승인ㆍ차량유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량유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직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차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매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용도 변경 승인)

제11조(차량용도 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도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및 특수 차량의 상호 간에 차량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8. 21.>

제12조(차량유형 변경 승인)

제12조(차량유형 변경 승인)① 차량유형 변경 대상은 승합·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하며,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8. 21.>② 제1항에 따른 차량유형 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용도 중에서 차량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① 단위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7.>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 시 별표 2에 따른 차량유형별 승용차를 상향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제15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5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용도변경ㆍ차량유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7.>

제22조(차량관리방법 및 현황공개)

제22조(차량관리방법 및 현황공개)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 직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직 직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의 차량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일반업무 차량을 공동 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⑤ 단위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공개하여야 한다.⑥ 차량에 대하여는 기관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표시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7. 2025. 8. 21.>⑦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1.>⑧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의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05.30.>

제23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23조(배차신청 및 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공무 용도 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1. 27.>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1. 27.>1.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신설 2023. 11. 27.>2. 단위부서의 체육행사, 동호회 행사 등 공무 용도가 아닌 경우 <신설 2023. 11. 27.>

제24조(재난·재해현장 출동차량 운용)

제24조(재난·재해현장 출동차량 운용)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재해현장 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차량을 관사나 비상대기 숙소 등에 배차하여 상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이 운용하는지, 회계총괄과장이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1.>1.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배차된 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5조(유류 구입 등)

제25조(유류 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유류 사용 정산)

제26조(유류 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 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3.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유류수불대장4.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5.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이력카드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류는 전산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차고운영)

제28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직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직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직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점검 등)

제29조(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운영 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사항 <전문개정 2024.05.30.>4.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30.>

제30조(근무지침)

제30조(근무지침)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제31조(금지사항) 운전직 직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2조(운전주의 의무)

제32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직 직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7.>

제33조(사고보고)

제33조(사고보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직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의2(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제33조의2(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에게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27.]

제34조(안전교육 등)

제34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직 직원 교류)

제35조(운전직 직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단위기관의 장은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차량의 운행)

제37조(차량의 운행)① 제3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제38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차량의 반납)

제39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완료한 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7.>

제40조(운행 전 점검)

제40조(운행 전 점검) 공무용 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즉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7., 개정 2025. 8. 21.>

제41조(공무용 차량의 범위)

제41조(공무용 차량의 범위) 공무용 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용 차량의 범위는 직접운전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1. 27., 개정 2025. 8. 21.>[제목개정 2025. 8. 21.]

제42조(기록관리)

제42조(기록관리) 공무용 차량의 차량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1. 차량유류 수불대장2. 차량 총괄기관(차량 집중관리부서)과 사전 협의한 경우[본조신설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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