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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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대부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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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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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월분 자금대부업무 취급실적

대부종류별대부인원대부금액비 고
대부종류소 속직 급성 명주민등록번호금 액대부일자비 고
상환종류상 환 대 상상 환 대 상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 내역미회수 내역회수율비 고
상환종류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원금액회수율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일자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상환일자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연체이자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월분 자금대부업무 취급실적
1. 대부지급실적
 □ 대부현황

 □ 대부자 명단

2. 상환금 회수 실적
 □ 상환금 회수 현황

 □ 상환자 명단

 □ 미상환자 명단

 
 년도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공 무 원신청인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재직기간재직기간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
공 무 원신청인
공 무 원보증인
공 무 원보증인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일 자일 자자금부문명자금부문명자금용도자금용도대부금액대부금액비 고비 고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사 유일 자사 유일 자비 고
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
161
262
363
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
464
565
666
767
868
969
1070
1171
1272
1373
1474
1575
․ ․ ․ ․ ․ ․ ․ ․ ․․ ․ ․ ․ ․ ․ ․ ․ ․
60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1. 대부현황

2. 신상변동 내역

3.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29.>1.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12.29.>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개정 2014.12.29.>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개정 2014.12.29.>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제목개정 2014.12.29.]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국장 <개정 '02.2.7, '06.12.28., 2014.12.29, 2018.4.19.>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 과장<개정'06.12.28., 2014.12.29, 2018.4.19>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부서 기금업무담당 <신설 2014.12.29, 개정 2018.4.19>②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2.29.>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조례 제7조제2항의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1. 소속 실과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개정 2024. 4. 1.>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5. 전세계약서 사본1통(관허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14.12.29.>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지정월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잔금지급일이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경우는 잔금지급일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4. 4. 1.]2. 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9.>③대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2.29.>1. 근속기간이 오래된 순위2.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4.12.29.>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19. 12. 30.>

제5조(대부기준)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 대상주택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97.03.24, '02.2.7., 2014.12.29.>

제5조의2(중복지원 한도)

제5조의2(중복지원 한도) 직속기관&#8231;지역본부&#8231;사업소 전세특별대부에 따른 전세자금 대부는 별표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대부와 중복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1.]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①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대부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 소속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대부금 상환중인 시.군 전출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제8조(보증)[전문개정 2014.12.29.]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약체결한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10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 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담보권 설정 <개정 2014.12.29.>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5호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대부금 출납부2. 개인별 대부내역부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의한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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