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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