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시설 안전 점검2.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및 기자재, 인력 지원3.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4.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전기재해 시설 피해 복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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