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1 시행 2016-07-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3·1만세운동 기념사업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