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 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 9.>② 보호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선정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① 도지사는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3(보호수 심의위원회)
제3조의3(보호수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9.]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표시)
제5조(보호수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멸실, 고사 등 해당 보호수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7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③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9.]
제8조(원상회복 명령)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9조(보호수 점검)
제9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