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구 분수 수 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괄면제의 경우 해당 모델의 5회 수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며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처리기간5일
□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자우편
신 청 인사무소 소재지
신 청 인전 화 번 호팩스번호
제 조 자제 조 국 (원 산 지)
제 조 자상 호
대 상 제 품제 품 명모델명
대 상 제 품정 격
대 상 제 품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대 상 제 품수 량(개)금액(원)
통 관 세 관 명통 관 세 관 명
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해당조문)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해당조문)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자우편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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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 조 자제 조 국 (원 산 지)
제 조 자상 호
확 인 내 용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수 량(개)수 량(개)수 량(개)수 량(개)
확 인 내 용
확 인 내 용통관세관명
확 인 내 용사 용 장 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4조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
※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담당부서담당부서
※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담 당 자담 당 자
※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 됩니다.전화번호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처리기간5일
□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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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일괄면제신청기간일괄면제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 1부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 1부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 1부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 1부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비고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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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내 용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
확 인 내 용
확 인 내 용일괄면제확인기간일괄면제확인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5조ㆍ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인)
※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담당부서
※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담 당 자
※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확인된 품목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일괄면제 됩니다.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 확인)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 확인)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확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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