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3.5.25.>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삭제 <2023.5.25.>3.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3.5.25.>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