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2.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