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제 호심의의결사항
의안번호제 호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년 월 일 (제 회)심의의결사항
제 출 자
제출년월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4. 20.>

별지 제2호서식

회 차개최일시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

별지 제3호서식

① 안 건의안번호 제 호 : ○○○ 조례(규칙) 안외 ○건의안번호 제 호 : ○○○ 조례(규칙) 안외 ○건의안번호 제 호 : ○○○ 조례(규칙) 안외 ○건
② 의안소관 부 서별 첨③ 의안제출자별 첨
④ 일 시
⑤ 장 소
⑥ 참석위원
⑦ 회의내용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
⑧ 비 고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안 건안 건안 건
원 안주 문주 문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원 안요 지요 지
수 정주 문주 문
수 정요 지요 지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구 분구 분성 명성 명심의 가부서 명구 분성 명심의 가부서 명
의 장의 장위 원
부의장부의장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본청의 각 실·국장이 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2. 3. 3.>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2.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도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② 의장은 실·과·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관계공무원 및 공사의 사장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자를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단,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해당 실·과·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제9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과·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후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합의)

제10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 팀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팀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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