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11 시행 2016-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확보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평가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취급사업장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2.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 교육 등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또는 직거래 실적 우수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3.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 및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①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상생협력사업)

제11조(상생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4.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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