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본사나 사업장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육성계획은 「경상북도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경상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가 심의한다.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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