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상북도 청소년 시설

명 칭 (기 능)위 치비 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활동)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53 (제2행정타운)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여자 가출청소년 중장기 보호)안동시 퇴계로 270(안막동)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남자 가출청소년 단기 보호)구미시 형곡로34길 31(형곡동)
경상북도아동청소년쉼터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6. 4.>
경상북도 청소년 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

구 분숙 박 비 (1박)식 비 (3식)시설이용비 (1박2일)수련지도비 (1박2일)합 계 (1박3식)
초등학생5,40012,3004,8005,50028,000
중 학 생5,70012,9004,9005,50029,000
고등학생6,30013,2005,0005,50030,000
대 학 생6,80013,5005,2005,50031,000
구 분구 분적용기준금 액기준초과금 액비 고
숙 박 비숙 박 비8인실/1실/1박 (28.1㎡)50,000--
숙 박 비숙 박 비10인실/1실/1박 (A타입 38㎡,B타입 28㎡)50,000--
식 비식 비1식/1인5,000--
시설이용비강당(대) (588㎡)4시간까지/1실200,000초과시간당40,000
시설이용비강당(중) (443㎡)4시간까지/1실150,000〃30,000
시설이용비강당(소) (170.10㎡)4시간까지/1실100,000〃20,000
시설이용비강의실 (84.4㎡)4시간까지/1실50,000〃10,000
시설이용비운동장4시간까지/1개100,000〃10,000
장비이용비MTB4시간/1대6,000〃2,000
장비이용비빔프로젝터4시간/1대10,000〃5,000
프로그램 이 용 비챌린지코스1회/1인20,000--
프로그램 이 용 비수상훈련1회/1인20,000--
프로그램 이 용 비서바이벌게임1회/1인20,000--
프로그램 이 용 비짚라인1회/1인20,000--
프로그램 이 용 비캠프파이어재료비/1회100,000--
프로그램 이 용 비캠프파이어폭죽/1개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2. 24.>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 청소년 사용료
 (단위:원)

 주) 1. 초등학생 미만은 초등학생 요율을, 그 이외의 청소년은 대학생 요율을 적용한다. 
 2. 식비와 수련지도비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비는 1식당 요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청소년 이외의 사람 사용료 
 (단위:원)

 주) 1. 숙박비의 1박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2. 강당과 강의실을 냉난방하는 경우와 운동장을 야간조명하는 경우에는 요율의 20%를 가산한다.
 3. 강당․강의실 이외 건물내부시설은 강의실 요율을 적용하고, 운동장 이외 건물외부시설은 운동장 요율을 적용한다.
 4. 프로그램 이용은 종목별로 50명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6, '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6, '15.12.31.>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3.6>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3.6>3. "사용료"란 제1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3.6>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3.6>1. <삭제 2014.3.6>2. <삭제 2014.3.6>② 제1항의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6>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도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6>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2.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제3조의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장 그 허가 여부를 사용개시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②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6>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3.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14.3.6>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6.「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4.3.6>7.「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14.3.6>8.「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산부 <신설 2014.3.6>9.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3.6>④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10.2.25>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0.2.25, '14.3.6>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6, 단서 신설 '15.12.31.>1. 청소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4.3.6>2.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4.3.6>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3.6>

제9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9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3.6>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3.6>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삭제 <2023. 7. 13.>

제13조(재단법인)

제13조(재단법인)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

제14조(정관에 관한 사항)

제14조(정관에 관한 사항)① 삭제 <2023. 7. 13.>1. 삭제 <2023. 7. 13.>2. 삭제 <2023. 7. 13.>3. 삭제 <2023. 7. 13.>4. 삭제 <2023. 7. 13.>5. 삭제 <2023. 7. 13.>6.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

제15조(사업)

제15조(사업)① 삭제 <2023. 7. 13.>1. 삭제 <2023. 7. 13.>2. 삭제 <2023. 7. 13.>3. 삭제 <2023. 7. 13.>4.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

제17조(임원의 선임)

제17조(임원의 선임)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③ 삭제 <2023. 7. 13.>1. 삭제 <2023. 7. 13.>2. 삭제 <2023. 7. 13.>3. 삭제 <2023. 7. 13.>4. <삭제 2014.3.6>5. 삭제 <2023. 7. 13.>6. 삭제 <'15.12.31.>7. 삭제 <2020. 6. 4.>④ 삭제 <2023. 7. 13.>

제18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제18조(임원의 임기와 직무)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③ 삭제 <2023. 7. 13.>④ 삭제 <2023. 7. 13.>

제19조(이사회)

제19조(이사회)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③ 삭제 <2023. 7. 13.>④ 삭제 <2023. 7. 13.>⑤ 삭제 <2023. 7. 13.>

제20조(직원 임면)

제20조(직원 임면) 삭제 <2023. 7. 13.>

제21조(회계연도)

제21조(회계연도) 삭제 <2023. 7. 13.>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

제23조(보고 및 검사)

제23조(보고 및 검사)① 삭제 <2023. 7. 13.>② 삭제 <2023. 7. 13.>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삭제 <2023. 7. 13.>

제25조

제25조 삭제 <2014.3.6>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 6. 4.>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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