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해·재난, 자살, 사고, 각종 폭력,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보호 등)
제4조(권리보호 등) 도지사는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2.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및 소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2.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