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2.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3. 한의약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5.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6.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7.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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