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제5조(시행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방안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