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02., 2023.12.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경상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간)
제10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