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16-05-02 시행 2016-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주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경주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10. 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 10. 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 10. 20>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 및 집필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 한다.<개정 2003. 10.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시사 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2008.8.8, 2010.8.4, 2016.5.2, 2017.5.2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10.20>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원고료 등)

제11조(원고료 등) 시사편찬위원이 각 분야별로 제출한 시사편찬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수집 등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했을 때2. 장기 해외여행으로 출타했을 때3. 기타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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