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배지교부신청서

[별지서식]
 배 지 교 부 신 청 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재교부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배지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경주시의회의장 귀하

별표 1 표지도형

[별표 1] 표지도형

별표 2 의회기 표준규격 및 모형

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
90cm (140cm)90cm (140cm)90cm (140cm)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
135cm (210cm)
135cm (210cm)
135cm (21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 표준규격 및 모형
⚫ 모형 및 규격

 

⚫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옥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하고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술’부착

별표 3 의원배지 제식

1.3cm1.3cm1.3cm1.3cm
1.8cm1.8cm
0.8cm0.8cm0.8cm
1.0cm1.0cm1.0cm1.0cm
모형내용모형내용규 격
무 궁 화 형5지1.8cm
화 대 형5지1.3cm
무궁화원자형○1.0cm
글 자 형서울남산체0.8cm
∙ 휘장 직경 1.8cm ∙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 원형 내 백색 ∙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휘장 직경 1.8cm ∙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 원형 내 백색 ∙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휘장 직경 1.8cm ∙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 원형 내 백색 ∙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원배지 제식
 ⚫ 모형 및 색상 ⚫ 규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경주시의회의원배지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경주시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제목개정 2017. 9. 22.]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1. 외형: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자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9. 22.]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은 조정할 수 있다.2. 모형의 직경을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준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9. 22.]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 9. 22.>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7.>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7. 9. 22.]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7. 9. 22.>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 9. 22.>

제10조(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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