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 위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1ℓ당21원13원8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8.>
가축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12.28.>

[별지 제2호서식] 납부영수증

배 출 시 설주 소
배 출 시 설성 명☎☎
수거일수거 차량번호수거 차량번호취 급 자
(인)
구 분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
수거량
금 액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배 출 시 설주 소
배 출 시 설성 명☎☎
수거일수거 차량번호수거 차량번호취 급 자
(인)
구 분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가 축 분 뇨
수거량
금 액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8.4., 2023.12.28.>
(앞 면) ( 납 부 자 보 관 용) (뒷 면) ( 영 업 자 보 관 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삭제2. 삭제3. “축산농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4.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제목개정 2023.12.28.]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보유한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가축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7조(가축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시장은 원활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제목개정 2023.12.28.]

제8조(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8조(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8.>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가축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와 수수료 등에 관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축산농가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④ 가축분뇨수집ㆍ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제목개정 2023.12.28.]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①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대행업자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삭제 <2023.12.28.>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2. 전년도 수집ㆍ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8.]

제9조의2(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지급)

제9조의2(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지급)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시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2.12.28.][제목개정 2023.12.28.]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그 감면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8.>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8.>[제목개정 2023.12.2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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