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감 포 공설시장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115(감포리)
안 강 공설시장경주시 안강읍 비화중로3길 26-3(양월리)
건 천 공설시장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31(건천리)
외 동 공설시장경주시 외동읍 입실시장길 8-3(입실리)
문무대왕 공설시장경주시 문무대왕면 감은로 53-30(어일리)
양 남 공설시장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56-28(하서리)
산 내 공설시장경주시 산내면 의곡중앙길 27(의곡리)
서 면 공설시장경주시 서면 내서로 401-25(아화리)
불 국 공설시장경주시 불국장터길 9-6(시래동)
성 동 공설시장경주시 북정로 50(성동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별표2] 시장사용료

구분기준사용료
가. 상설시장 장옥㎡토지과세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건물과세 : ” 100분의 3
나. 상설시장 노점”토지과세 : ” 100분의 3
다. 정기시장 장옥”건물과세 : ” 100분의 1 토지과세 : ” 100분의 2
라. 정기시장 노점”토지과세 : ” 100분의 2
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
구분기준한나절종일
가. 상설시장 장옥1일 3.3㎡300500
나. 상설시장 노점”200300
다. 정기시장 장옥”200300
라. 정기시장 노점”100150
마. 소채류 기타 1)화물자동차(2톤이상) 2)화물자동차(2톤미만) 3)경운기 4)우마차 5)리어카1일 1대당 ” ” ” ”1,000 800 400 400 1001,700 1,400 700 700 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장사용료
(제4조관련)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별표 3] 허가조건

[별표 3] <신설 2025.12.31.>
허 가 조 건
(제10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공설시장의 사용목적은 본 허가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제2조(사용기간) 공설시장의 사용기간은 본 허가증의 사용허가기간과 같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 공유재산 또는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경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보·벽·기둥·지붕 등) 등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경주시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한 경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허가 재산의 보존·관리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 받은 점포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주거, 창고 등)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공설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용료, 공공요금 또는 상인회 운영 등에 따른 부담 금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나 협의 없이 30일간 점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인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공설시장 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주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경주시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경주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경주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무허가 사용 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경주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등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보험 가입) 사용자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점포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공설시장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시 장 명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 )(☎ )(☎ )(☎ )(☎ )(☎ )
사용 장옥위치(동)위치(동)위치(동)위치(동)위치(동)면적(㎡)면적(㎡)면적(㎡)
사용 장옥
판매상품
기 납부 또는 납부할사용료월 액월 액연 액연 액기 간기 간기 간비 고
기 납부 또는 납부할사용료
사용료감면・ 면제신청사유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상인회 경유상인회 경유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공설시장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 갱신 변경 신청서

공설시장공설시장공설시장공설시장공설시장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사용허가 [ ] 갱신 [ ] 변경 [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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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시장명칭종류 ※ 해당 부분 ‘○’ 표시종류 ※ 해당 부분 ‘○’ 표시종류 ※ 해당 부분 ‘○’ 표시종류 ※ 해당 부분 ‘○’ 표시종류 ※ 해당 부분 ‘○’ 표시사용점포사용점포사용점포사용점포사용점포사용점포사용점포사용점포허가면적(㎡)
신청내용점포점포장옥노점노점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제 동 층 호
신청내용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점포상호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판매상품(업종)
신청내용(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
신청내용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기간 / 영업시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보증금
신청내용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부터 ~ : 까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갱신, [ ]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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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상인회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 2.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안내 3.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안내(인)
신청인 제출서류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ㆍ당초 시설물 외의 시설물이 있거나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현황도, 건축설계 관련 도서 ㆍ필요비·유익비, 부속물매수 청구권 등의 포기각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가ㆍ결정허가서ㆍ계약서 교부허가서ㆍ계약서 교부
신청인신청인경주시경주시경주시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최초 건축·시공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현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 상인회와 경주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허가조건’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2025.12.31.>

[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허가 폐지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2025.12.31.>

3. 사용면적 : ㎡ 
 상기 시장의 사용허가에 대해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폐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민법」 1005조에 따른 상속인 [ ]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허 가 구 분□ 사용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 재발급□ 사용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 재발급□ 사용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 재발급□ 사용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 재발급□ 사용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 재발급
성명 (법인명ㆍ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종류점포장옥기타
사 용 점 포면적
점포상호판매상품
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설시장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설시장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설시장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설시장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설시장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의 공설시장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
갱 신 일 자허 가 기 간허 가 자
. . .. . .부터 . . .까지경 주 시 장
. . .. . .부터 . . .까지경 주 시 장
. . .. . .부터 . . .까지경 주 시 장
. . .. . .부터 . . .까지경 주 시 장
. . .. . .부터 . . .까지경 주 시 장
변 경 일 자변 경 내 역 (상호, 업종, 건축물 현상 등)변 경 내 역 (상호, 업종, 건축물 현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2025.12.31.>

허 가 갱 신 (변 경) 내 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경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경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1.>

제3조(재원 및 회계)

제3조(재원 및 회계)① 공설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개축점포사용보증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의 보증금은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되 그 사무 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공설시장의 명칭 및 종류2. 사용의 개소와 면적3. 판매할 상품4. 설비방법5. 영업시간6. 사용기간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호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단위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횟수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⑤ 시장은 빈 점포가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점포 사용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31.>⑥ 제5항의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31.>⑦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8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설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설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한다.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6.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개장일에만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시장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7>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2.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5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보증금 및 보험가입)

제6조(사용 보증금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삭제 <2025.12.31.>③ 공설시장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였거나 그 권리를 양수한 보증금에 대해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5조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제14조 및 제16조의 부담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개정 2025.12.31.>④ 시장은 공설시장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7조(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사용자의 관리업무)

제8조(사용자의 관리업무)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설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설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내리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시장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삭제<2017.7.7>3. 공설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4. 삭제<2017.7.7>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표 제3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5.12.31.>②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11조(사용료의 환급)

제11조(사용료의 환급)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부터 남은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휴업의 금지)

제12조(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30일 이상 휴업을 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상속인이 사망한 사용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31.]

제14조(설비의 변경금지)

제14조(설비의 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부담금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5조(설비 소멸에 대한 책임)

제15조(설비 소멸에 대한 책임)① 사용자가 공설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 배상금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6조(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제16조(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부담금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7조(상인단체의 구성)

제17조(상인단체의 구성)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공설시장 개축 및 관리에 대한 협조2. 신규 사용자의 심사3. 구성원의 친목4. 청소, 소방, 방범, 그 밖에 공설시장 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촉 사항② 제1항의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장(상인회 설립 및 등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③ 삭제 <2025.12.31.>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인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이 조례에 위반할 경우2. 공설시장 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3. 시장이 공설시장 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관리운영)

제18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공설시장을 관리 운영하며,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③ 관리위탁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7>

제19조(징수 등 업무의 위임)

제19조(징수 등 업무의 위임)① 이 조례 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공설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에게 사용료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경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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