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제 호 명예시민증서 성명: 국적: 귀하는 (공적예시: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경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경주시의 명예시민 으로 위촉하고,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주시장 ○ ○ ○ ( 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 Nationality : In appreciation of your great contribution in (Ex: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Gyeongju city) I have the privilege of extending,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Gyeongju, our gratitude to you and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Date (Signature) Mayor of Gyeongju City Republic of Korea
Photo 2.5cm×3.0cm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Gyeongju City
사 진 2.5cm ×3.0cm명예시민증
경 주 시
규 격비 고
증 규격 5.5cm × 8.5cm 사진 규격 2.5cm × 3.0cm재 질 : pvc 베이스 : 투명한 pvc재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명예시민증(제3조제1항 관련)
1. 외국인인 경우
 《앞 면》

 성 명 
(○ ○ ○) 

 《뒷 면》 

2. 내국인인 경우
 《앞 면》

성 명 
(○ ○ ○)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1, 2016.12.27>

제2조(수여대상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 및 결정)① 경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경주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 해외교포 및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한다.② 대상자 결정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해외교포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 한다. [전문개정 2016.12.27]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2016.12.27>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 및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6.12.27., 2021.12.24.>

제6조(명에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에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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