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7-04 시행 2018-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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