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26 시행 2022-01-26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 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 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 계약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발급)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 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차량의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장에 한정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 긴급견인출동내역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재차량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자증 사본 또는 협조공문서등)와 함께 취재보도 관련 입증자료(취재보도내용 사본 또는 취재수첩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사를 위한 차량 ※ 직접적으로 공사 시행 중인 차량에 한정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장례차량, 분뇨처리차량, 탱크로리 등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장례 관련 계약서, 사망진단서 및 거래증빙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12조제3항 관련)

※ 위반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및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진술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교행 의견진술 -교행 의견진술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교행 의견진술 -교행 의견진술 -협조자협조자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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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위반차량(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 및 장소, 신청인
 (주소, 성명, 연락처)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감면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경주시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제출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도로,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4.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5.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6. 교통봉사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촉직 포함)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할 때에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면제 등)

제12조(과태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1. 단속오류에 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5.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처리기준 및 증빙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감경)

제13조(과태료의 감경)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한다.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14조(의견진술)

제14조(의견진술)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와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②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함으로써 제1항의 의견진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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