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과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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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

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면 적면 적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착 공 일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물구조건물구조대지면적대지면적㎡㎡㎡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자번 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번 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자번 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번 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일 자120 . . .20 . . .120 . . .20 . . .
일 자220 . . .20 . . .220 . . .20 . . .
일 자320 . . .20 . . .320 . . .20 . . .
일 자420 . . .20 . . .420 . . .20 . . .
일 자520 . . .20 . . .520 . . .20 . . .
융 자 내 용융 자 금이율이율. %연체이자연체이자%%납입예정일납입예정일
융 자 내 용거치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상환기간상환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도납입예정일원 금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화 재 보험료관리비기 타계수 납 년월일수납자 인비 고
년 도납입예정일원 금이 자연체일수금액화 재 보험료관리비기 타계수 납 년월일수납자 인비 고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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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제6조 관련)

일련번호 :

할부금 상환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목개정 2020.10.8]①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2020.10.8>② 위반건축물 정비라 함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같은 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같은 법 제113조(과태료)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지점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에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삭제 2008.1.14>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의2(잉여금의 활용)

제5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 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30>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할부금등 상환)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제10조(관리비)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2020.10.8>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삭제 2015.11.30>

제12조(세입·세출)

제12조(세입·세출)①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입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타회계전입금, 손세계잉여금(이월금), 이자 및 잡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30>②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가. 위반 건축물 철거장비등 구입나.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경비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15.11.30>

제12조의2(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존속기한)

제12조의2(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존속기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0.10.8]

제12조의3(잉여금의 활용)

제12조의3(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국민주택사업비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회계년도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5조(자금의 반환)

제15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건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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