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비 지급)
제2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경주시 홍보대사에게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활동비 |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 3백만원 ※ 일반시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일 | |
| 광고 (CF) 출연료 | ○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안에서 협상 지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경주시 홍보대사에게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