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24>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24>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율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 겸용해서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① 의원은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작한다.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