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4호서식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소속: 직급 : 성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심 급심 급□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1심 □ 2심 □ 3심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검 찰 청검 찰 청경 찰 서경 찰 서경 찰 서고소·고발고소·고발민사(기타)민사(기타)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신 청 비 용신 청 비 용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합 계 : 금 원
신 청 비 용신 청 비 용변호사비용변호사비용변호사비용변호사비용기타 비용기타 비용기타 비용기타 비용기타 비용
신 청 비 용신 청 비 용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지급 증빙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 그 밖의 서류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고령군수 귀하
연번부서명지 원 대상자원·피고사 건 개 요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확정일결과비고
연번부서명지 원 대상자원·피고사 건 개 요구 분기타 ①1심 ②2심 ③3심 ④계⑤ (①+②+③+④)확정일결과비고
1금 액
1지급일자
2금 액
2지급일자
3금 액
3지급일자
4금 액
4지급일자
5금 액
5지급일자
사 건 명법 원 호 사건법 원 호 사건법 원 호 사건법 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 송 수 행 자
당 사 자피 고소 송 수 행 자
판결결과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소송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서약합니다.
①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소송지원 결정이나 소송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② 고령군이 지원한 비용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때까지 지원된 비용 중 담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③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고령군이 지원한 소송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 등 지급금액과 지원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④ 본 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고령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조치의 실행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소송지원신청 공무원 본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직급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고령군 공무원 및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 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제4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소환 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천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령군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소송비용 신청)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5.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반환)

제9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령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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