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상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ㆍ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05.16.>2. “수탁자”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무형유산 전수관의 위치는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160에 둔다 <개정 2024.05.1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05.16.>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4.05.16.>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24.05.16.>4.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4.0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 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