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2 시행 2018-12-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제출일자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민간위탁 사무명 및 사무내용
○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 
3. 민간위탁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 
○ 
4. 민간위탁기간
○ 
○ 
5. 수탁자 선정방식
○ 
○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8. 기타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고령군 사무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칭(법인명)(법인명)(법인명)
신 청 인 (기관․단체)주 소
신 청 인 (기관․단체)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고령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고령군 사무 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고령군 ○○○○ 사무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사무 중 일부를 위탁․수탁함에 있어 고령군을 “군”이라 하고, ◯◯◯를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나.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이 협의하여 위․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경영권 간섭의 최소화) ① “군”은 위탁사무를 실시하는 “△△”의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② “△△”가 위탁사무 수행시 “군”의 간섭을 최소화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관리: 직원 고용 및 해지에 관련된 사항
2. 재정관리 : 소수선 및 대수선의 시기 도래 시 “군”과 “△△”의 긴밀한 협력 및 지원
3. 프로그램 관리 : 대군민 프로그램의 신설운영 및 폐지
4. 시설관리 : 위탁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군”과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주요 물품의 구입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개보수 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물품 등은 지체 없이 “군”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6조의 1,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 4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 1(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 사업계획서에는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 2(품질관리 계획) “△△”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서비스제공의 범위 정의, 책임 및 권한
2. 문서관리 절차 및 방안
3. 기록 및 자료수집 절차 및 방안
4. 직원 교육훈련 방안
5. 직원의 서비스 제공 숙련도 관리방안
6.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 구매관리방안
7. 위탁 시설(장비) 관리 방안
8. 주민 만족도 조사 관리 방안
9. 주민 불만사항 처리 방안 및 절차
10.“군”보고 절차
제6조의 3(환경관리 계획) ① 환경관리 계획에 환경관리란 시설물의 청결관리, 소음관리, 수질관리, 대기오염관리, 근무환경관리, 폐기물 관리 등을 의미한다.
②“△△”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관리 계획 수립
2. 환경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가. “△△”는 환경관리 방안 적정성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환경관리 실시여부 검토 결과를 “군”에 보고 한다.
3. 환경관리 절차 및 방안
3. 환경관리 감사 계획
가. “△△”는 환경관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보고서를 “군”에 보고 한다.
제6조의 4(보건 및 안전관리계획) “△△”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보건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계획
2. 근로자 보건 및 안전관리 계획
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표준작업절차
나. 긴급사태 대응절차
다. 안전훈련 계획
라. 보건 및 안전관리 감독 방안
3. 보건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계획
가.“△△”는 보건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환경관리 실시여부 검토 결과를 “군”에 보고 한다.
3. 보건 및 안전관리 감사 계획
나.“△△”는 보건 및 안전관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군”에 보고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수행의 평가 및 감사) ① “△△”은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사업목적 실현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및 감사해야 한다.
② “△△”은 사업수행 자체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군”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군”은 “△△”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정기 또는 불시에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비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은 “군”의 감사가 수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직원관리) ① “△△”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탁기관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직무)교육과 원할한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②“△△”은 전문인력(분야별 책임자)의 해고 또는 직무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의 직원은 “군”과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친절하고, 공손하고,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며,“△△”는 정기적으로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훈련한다.
④“군”은 원할한 위탁사무의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군”또는 군민에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의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는 “군”의 지시를 따르고, 자체적으로 해고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협력 및 회의) ① “군”과“△△”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② “군”과“△△”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한다. 이 경우 중요한 제안이나 의견, 지침 등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③ “군”은 민간위탁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군”이 주관하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서화 해야 한다.
④ “군”은“△△”와 실시한 회의 중 발생한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시, 지침, 통지, 고령군 민간위탁 제도개선 및 관리지침 연구결정, 승인 등의 방법으로 “△△”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인지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①“△△”는 수탁받은 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는 1항 결과 현재 또는 차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경우 “군”에게 해당 방안을 적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군”은“△△”의 제안의 내용이 적정하다 판단할 경우 시험적으로 해당 방안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은“△△”외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③“군”은 “△△”가 제안한 내용의 채택 및 실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군”의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군”에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하고, “군”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승인을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고령군 ◯◯◯◯ 조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군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고령군 재무회계규칙 등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군”에게 청구한다.
제17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게 사업비 정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은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부분에 대한 보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성과 및 서비스평가) ① “군”과“△△”은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 및 범위, 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내용이 포함된“서비스수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② “군”은 “△△”과 “서비스수준 협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은 용역수행 기간 중 “군”과 “△△”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키도록 하며,평가계획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평가토록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군”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은 “△△”에게 성과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부과 방안은 “고령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⑥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군”은“△△”의 정규직 비율 유지 실태를 성과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고령군수”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년 ◯월 ◯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군수”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제22조(보험가입) “△△”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24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통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물품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고령군 ◯◯◯◯조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군”과 “△△”이 서명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군”이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군” 고령군(고령군 00면 00로 000<중동>)
고 령 군 수
“△△” △△△△△(고령군 ○○면 ○○로 ○○)
대 표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고령군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 위탁최초 위탁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액 (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고령군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 )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신청서30일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계약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30일
이의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이의신청자주 소
제 목제 목
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타참고자료기타참고자료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사무처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사무처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사무처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사무처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사무처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사무처리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전에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하“위탁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탁사무의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위탁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의장이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3호 서식에 따른다.③ 위탁부서의 장은 협약서의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공증을 마친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관리· 재계약 신청 등)

제6조(수탁관리· 재계약 신청 등)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한다.② 수탁기관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 수탁기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결과공개)

제8조(결과공개)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와 위탁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지침 및 교육)

제9조(사무처리지침 및 교육)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편람 등)

제10조(사무편람 등)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직인의 사용)

제11조(직인의 사용)① 군수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고령군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사무의 감사 등)

제12조(위탁사무의 감사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탁부서와 함께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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