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령군 행정사무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ㆍ정당 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라.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마.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사. 담담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31.>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 증명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ㆍ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31.>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가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상단에 실무담당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⑤ 시행문서에는 반드시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