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신청서

명칭(단체명)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연락처연락처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
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기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붙임 계획서와 같음붙임 계획서와 같음붙임 계획서와 같음붙임 계획서와 같음붙임 계획서와 같음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단체(업소)명단체(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명칭명칭수량수량금액 (원)금액 (원)
합계합계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3. 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2.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4.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5.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사업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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