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인문학마을 만들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9.17>2.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 란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 소속으로 설치한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3. "평생학습관" 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시책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③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 등에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도의원, 군의원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군 및 교육청의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직무 등)
제10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7. 학습계좌제 운영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조직 및 시설)
제16조(조직 및 시설)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평생학습관은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고,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1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마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신설 2021.9.17>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신설 2021.9.17>①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고령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고령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육성 및 지원)
제20조(육성 및 지원) <신설 2021.9.17>① 군수는 지역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22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