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 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등록) 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2.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이하 “보호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문화유산의 점유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문화유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8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④ 제2항 따라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유형·무형유산,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등, 주소지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제9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지정 및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해제)
제10조(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정(등록) 유산으로 지정(등록)되거나,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등록)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점검 등)
제14조(관리점검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과 금지 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제15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수 지연 시 원형 훼손 등 회복이 곤란한 손상이 우려되는 등 보전·전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여 보수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의 작성·보관)
제17조(기록의 작성·보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 개발)
제18조(연구 개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등)
제19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사유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정 신청토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