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고령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임명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정책반영)

제9조(정책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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