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
승 용 (전 용)중·대형승용차○중·대형 승용차량 ㆍ시장 ㆍ시의회의장 ㆍ부시장○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중·대형승용차○중·대형 승용차량 ㆍ시 본청○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중형 승용차량 ㆍ시 본청 ㆍ시 의회 ㆍ선산출장소 ○단위부서 ㆍ제1종 저공해자동차만 해당○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합대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 합중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합소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합경형승합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화 물대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화 물중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화 물소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화 물경형화물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특 수청소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구급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분뇨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진료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이동수리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트럭트렉터○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트레일러○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견인차○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 수기 타○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 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5.5.2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5조1항 관련)

※차량의 세부적인 차종·차형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을 따른다.(「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제2항)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단위 : 대)(단위 : 대)
구 분구 분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
구 분구 분기 준 정 수대형·중형다목적형․중형 소 형 ․ 경 형
본 청전 용22-
본 청의 전 용11-
본 청업 무 용32-32
의회사무국전 용11-
의회사무국업 무 용1-1
직 속 기 관보 건 소14-14
직 속 기 관농업기술센터4-4
사 업 소상하수도사업본부3-3
사 업 소평생학습원1-1
사 업 소금오산관리사무소1-1
사 업 소차량등록사업소1-1
사 업 소서울사무소2-2
출 장 소출 장 소6-6
읍 · 면 · 동읍 · 면 · 동40-40
계계1094105
사 업 별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가. 시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교 육 훈 련 용교육인원, 교육 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분야에 의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도로의 연장ㆍ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 적정대수 배정
지 방 세 지 도 용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 업 용상ㆍ하수 발생량, 송ㆍ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 적정대수 배정
읍·면·동용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사업용으로 현장지도ㆍ감독을 요하는 각급 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사 업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 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 배출기준량(1.8㎏)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검토 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개정 2025.5.21.>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7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차량정수 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ㆍ대형승용차가1
승 용ㆍ중형승용차가2
승 용ㆍ소형승용차가3
승 용ㆍ경형승용차가4
승 용ㆍ다목적형승용차가5
승 합ㆍ대형승합차나1
승 합ㆍ중형승합차나2
승 합ㆍ소형승합차나3
승 합ㆍ경형승합차나4
화 물ㆍ대형화물차다1
화 물ㆍ중형화물차다2
화 물ㆍ소형화물차다3
화 물ㆍ경형화물차다4
특 수ㆍ청소차라1
특 수ㆍ구급차라2
특 수ㆍ분뇨차라3
특 수ㆍ진료차라4
특 수ㆍ이동수리차라5
특 수ㆍ급수ㆍ살수차라6
특 수ㆍ트럭트렉터라7
특 수ㆍ트레일러라8
특 수ㆍ견인차라9
특 수ㆍ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3] <개정 2025.5.21.>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12조 관련)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경북 구미시에서 중형승용 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북 구미시에서 대형화물 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 수 번 호정수 구분승 인승 인차 명등록번호최초 등록일승차 정원사용부서용 도비고
일련 번호정 수 번 호정수 구분문서번호일자차 명등록번호최초 등록일승차 정원사용부서용 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 :차 량 배 차 신 청 서 NO :결 재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
목적지(행선지)
용 무
사 용 자(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유 류 구 분차 량 번 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년 월 일 ○○과장 (인) ○○ 귀하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차량운행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운행일자 : 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운행 상황전 일 누 계Km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전 일 잔 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행 상황전 일 누 계Km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급유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행 상황금 일 운 행Km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급유량ℓℓℓ
운전자운행 상황금 일 운 행Km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비량ℓℓℓ
운전자운행 상황누 계Km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비량ℓℓℓ
운전자운행 상황누 계Km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ℓℓℓ
운전자운행 상황통행료원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ℓℓℓ
통 행 구 간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 (계통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 양호, △ 보통, X 점검·수리 요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인)

[별지 제4호서식]차량정비대장

차 량 등록번호관 리 부 서정 비 일 자차종차명정 비 내 역수량단가공임비부가세정 비 금 액정 비 업 체운 행 거 리정 비 사 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5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계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용 도
계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명)승 차 인 원(명)승 차 인 원(명)비 고
출장업무명횟 수(회)거 리(Km)연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
 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누적주행거리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직인건비 : 천원(연간 기준)
 4)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 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연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6호서식]차종(차형) 변경 승인요청

차종차형등록번호차명최 초 등록일누 적 주행거리용도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비고
차종차형등록 번호차명취득계획 (교체·관리전환 등)차량 구입비 등 예상소요액용도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보유 공용차량
 

 2. 변경할 공용차량 
 
 3. 변경사유 :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차량교체 승인 요청

차종차형등록 번호차명최초 등록일누적 주행거리용도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비고
차종차형등록 번호차명취득계획 (교체·관리전환 등)차량 구입비 등 예상소요액용도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7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차량교체 승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보유 공용차량
 

 2. 교체할 공용차량
 

 3. 교체사유 :
붙임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공무용차량 운영 현황

기관명합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기관명합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승합승합승합승합
소계중형소형경형다목적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특수특수특수특수특수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기관명구분합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기관명구분합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합계
구매
임차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승합승합승합승합
소계중형소형경형다목적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특수특수특수특수특수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기관명등록번호배정대상차명최초등록일구입/임차비고
기관명구분합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기관명구분합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구매
임차
처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승합승합승합승합
소계중형소형경형다목적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특수특수특수특수특수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5.21.>
○○년도 공무용차량 운영 현황
1. 차량 정수 현황

2. 차량 보유 현황

3. 전용차량 보유 현황

4. 차량 구입 및 처분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1.>1. “공무용차량”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시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차량을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4. “직원직접운전제”란 운전직이 아닌 직원이 공무용차량을 직접운전 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와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1.>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산(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전산(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차량의 차종ㆍ차형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배정)

제7조(차량배정)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8조(배정제한)

제8조(배정제한) 시장은 차량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임시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한시적으로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거나 임차 기간까지 기한부로 임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

제10조(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및 차형 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5.21.>③ 별표 1의 내용연수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은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5.5.21.>

제11조(차량교체 승인)

제11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1.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정수번호 부여)

제12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1.>

제13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3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 배정을 담당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정수배정 협의)

제14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5.5.21.>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담당주무부서(팀)를 집중관리부서(팀)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19조(차량 관리방법)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집중관리부서(팀)로 지정된 공무용차량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팀)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② 집중관리부서(팀)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에서 보유 중인 업무용ㆍ사업용 차량을 통합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私的)인 용도로 공무용차량을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21.>⑤ 공무용차량 외부에는 기관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표시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1.>

제19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제19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종합) 검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이용하는 공무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②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일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유류구입 등)

제22조(유류구입 등) 차량 집중관리부서(팀)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유류사용 정산)

제23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직 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누적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외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고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담당자는 단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직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직원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25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1.]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매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25조에서 이동 <2025.5.21.>]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직 직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0.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6조에서 이동 <2025.5.21.>]

제28조(운전주의 의무)

제28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직 직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5.21.>]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직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5.5.21.>]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직 직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5.21.>]

제31조(운전직 직원 교류)

제31조(운전직 직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5.5.21.>]

제32조(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2조(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공무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31조에서 이동 <2025.5.21.>]

제33조(직원직접운전제)

제33조(직원직접운전제)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중 중형(16인승 이상)ㆍ대형승합, 대형화물 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승합, 화물차량, 특수소형차량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직접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직원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직접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5.21.> [제32조에서 이동 <2025.5.21.>]

제34조(배차신청, 금지사항, 운전주의 의무, 사고보고 등)

제34조(배차신청, 금지사항, 운전주의 의무, 사고보고 등) 이 규칙 제20조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5.5.21.>]

제35조(운행종료)

제35조(운행종료) 직원직접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팀)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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