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제정

별표

[별표 1]보수수리 책임한도 범위

구 미 시입 주 자
․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보수․수리 책임한도 범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계약서

임대인구미시장 (인)구미시장 (인)구미시장 (인)구미시장 (인)구미시장 (인)구미시장 (인)
임차인성 명(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임차인소 속직급연락처
소 재 지
토 지지목면 적
건 물구조,용도면 적
임대부분임대목적
임대인임차인
․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보수․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구미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입주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아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2. 계약일 :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4. 계약조건
제1조(임대기간)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2조(대부료)
 ① 위 표시주택의 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하며, “임대인”의 고지에 의하여
 “임차인”이 납부하되, “임대인”이 지정한 납부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를 연체시 관련법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등)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택시설이 파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공무원 주택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공무원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무원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가축의 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을 해치거나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그 밖의 관련 조례, 규칙 등 관련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에의 출입 또는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을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수선 책임한도)
 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보수․수선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신청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4. 주거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주거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입주 후 2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7. 입주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제반사항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8. 기타 제반여건 등에 의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임대인”이 결정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퇴거신청)
 ①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차인”의 희망에 의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주택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승인을 보류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사유 발생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계약서 외 사항은「사업 공고문」을 따르며, 공고문 변경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연장신청서

입주현황구 분□ 아파트 □ (원룸형) 숙소□ 아파트 □ (원룸형) 숙소□ 아파트 □ (원룸형) 숙소
입주현황아파트명 (원룸명)동호수
신청자성 명성 별□ 남 □ 여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부 서근무상태□ 재직 □ 휴직
신청자부 서직 급
신청자주 소연락처
신청기간당초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기간연장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입주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입주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입주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입주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입주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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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퇴거신청서

입주현황구 분□ 아파트 □ (원룸형) 숙소□ 아파트 □ (원룸형) 숙소□ 아파트 □ (원룸형) 숙소
입주현황아파트명 (원룸명)동호수
신청자성 명성 별□ 남 □ 여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부 서근무상태□ 재직 □ 휴직
신청자부 서직 급
신청자주 소연락처
임대기간임대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퇴거예정일퇴거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거 사유퇴거 사유□ 임대기간 만료 □ 개인사정 ( ) □ 기타 ( )□ 임대기간 만료 □ 개인사정 ( ) □ 기타 ( )□ 임대기간 만료 □ 개인사정 ( ) □ 기타 ( )
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퇴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퇴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퇴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퇴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본인은 구미시 공무원주택 퇴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구미시장 귀하
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입주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시설물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입주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시설물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입주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시설물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입주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시설물점검표 1부.퇴거신청 주택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직급 성명 (인) 입주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첨부 : 시설물점검표 1부.
구분세부시설명점검결과점검결과세부사항
구분세부시설명양호불량세부사항
공통사항전등
공통사항전등 갓
공통사항전기스위치
공통사항전기콘센트
공통사항화재감지기
공통사항각종 유리
공통사항방충망
공통사항현관출입문
공통사항방문
공통사항벽체
공통사항천장
공통사항바닥
거 실인터폰
현 관신발장
현 관출입문 시건장치
주 방싱크대
주 방수납장
주 방가스레인지
주 방가스감지기
주 방수전설비
화장실세면대
화장실욕조
화장실변기
화장실수전설비
화장실환풍기
화장실거울
화장실수납장
화장실휴지걸이
화장실수건걸이
베란다보일러
베란다온수기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택의 표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관)

제2조(기금운용관)①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3조(입주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대상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후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아파트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1.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2.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④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숙소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1. 신규임용 공무원 및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제4조(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단, 입주대상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은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간)

제5조(입주기간)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 자격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ㆍ수리 책임범위)

제6조(보수ㆍ수리 책임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른 입주 중 발생하는 주택 시설물의 보수ㆍ수리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퇴거절차)

제7조(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 후 주택의 보존ㆍ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시장은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입주기간 만료 및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우 신청자는 퇴거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2. 조례 제18조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시장은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이자 지원신청 등)

제8조(대출이자 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20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1. 신혼부부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제9조(지원금액)

제9조(지원금액) 선정된 대상자가 납입하는 이자금액 내에서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세자금 연간 80만원 이내 2년간 지원2. 매입자금 연간 20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제10조(지급시기)

제10조(지급시기)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대출이자 납입확인이 가능한 납입확인서 등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관련 제반사항 변경시 지원금 지급은 중지되며, 필요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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