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 :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또는 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